성소수자 혐오영상 틀고 처벌받은 보육교사... 헌재 "자격취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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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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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 이후 자격 취소
헌재 "보육 현장서 배제할 필요성" 합헌 결정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건 청구인들은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로, 이들은 2017년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취지의 영상을 보여줘 논란이 됐다. A씨 등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람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인정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했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이들의 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와 원장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A씨 등은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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