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역 미고지’ MBC ‘PD수첩’, 행정지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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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임을 고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논문저자 검건희'편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권고' 의견을 냈고, 김유진 위원도 "관련 조항을 보면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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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임을 고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논문저자 검건희’편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방통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PD수첩’의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권고’를 의결했다.
당시 ‘PD수첩’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김 여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
김우석 위원은 “재연 같은 경우 방송사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연출을 꽤 하는데 민원인들은 큰 손해를 봤어도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다.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고, 황성욱 위원은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다.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권고’ 의견을 냈고, 김유진 위원도 “관련 조항을 보면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같은 의견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김 여사와 메이크업을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대역이나 재연이라는 걸 확실하게 고지했으면 오해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방송사가 사과한 것으로 봐서 법정 제재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방송이 논란이 된 후 MBC는 지난해 12월 ‘논문저자 김건희’ 편을 연출한 PD와 책임 PD인 한학수 팀장은 감봉 1개월을, 유해진 시사교양본부장과 제작에 참여한 또 다른 PD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방통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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