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1만여명에 28억 지급

황수빈 2023. 5. 30.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북구청은 K-2 비행장 소음 피해를 본 주민 1만1천여명에게 보상금 28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30일 공고를 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등기우편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지급 대상은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등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구분해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 [대구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청은 K-2 비행장 소음 피해를 본 주민 1만1천여명에게 보상금 28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30일 공고를 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등기우편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지급 대상은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등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각 동은 소음대책지역 제2·3종 구역으로 분류돼있다. 2종은 항공기소음 단위 웨클(WECPNL)이 90 이상∼95 미만, 3종은 85 이상∼90 미만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구분해 지급한다.

hsb@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