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1만여명에 2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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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K-2 비행장 소음 피해를 본 주민 1만1천여명에게 보상금 28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30일 공고를 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등기우편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지급 대상은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등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구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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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청은 K-2 비행장 소음 피해를 본 주민 1만1천여명에게 보상금 28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30일 공고를 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등기우편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지급 대상은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등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각 동은 소음대책지역 제2·3종 구역으로 분류돼있다. 2종은 항공기소음 단위 웨클(WECPNL)이 90 이상∼95 미만, 3종은 85 이상∼90 미만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구분해 지급한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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