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박원순과 정치 공방 일환… 비방 의도 없었다"

안은복 2023. 5. 30.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SNS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지난 8일 오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기시다 총리와 면담하기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SNS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정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정 의원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