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 ‘초읽기’…대기업도 두자릿수

권혜미 2023. 5. 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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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공제를 두 자릿수까지 올리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취지로 지난달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영상 콘텐츠 명칭을 문화콘텐츠로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6%, 중견기업 7%→14%, 중소기업 10%→2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K콘텐츠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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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공제를 두 자릿수까지 올리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반도체 세액공제와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K콘텐츠에 관심이 큰 만큼 공전을 거듭하던 세액공제율 상향이 이번엔 이뤄질 것이라는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는 이달 진행된 1·2차 회의를 통해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방안을 중점과제로 검토 중이다. 해당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도 융발위 3차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융발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개별 미디어·콘텐츠산업 정책을 모아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다.

현행법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융발위에서는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K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콘텐츠 제작 주요 국가인 미국은 20~35%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 16~40%, 프랑스 20~30% 등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올리면 콘텐츠 제작비용부담 완화로 신규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 현행보다 두 배 수준으로 올린 대기업 6%,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20% 세액공제율을 가정하면 2025년까지 경제적 순편익이 1449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이 9973억원, 취업유발효과가 1만3684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내 OTT업체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제작사나 거대 OTT 기업이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우수한 인재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도 영상콘텐츠 제작에 온 힘을 쏟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난달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영상 콘텐츠 명칭을 문화콘텐츠로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6%, 중견기업 7%→14%, 중소기업 10%→2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K콘텐츠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는 것이다. 소득공제율 상향에는 공감하지만 열쇠를 쥔 기재부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과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도체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국회와 기재부의 공방이 이어졌던 만큼 콘텐츠 세액공제도 현실화까지 굴곡이 있을 전망이다.

주요 국가 영상 콘텐츠 창작 세제지원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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