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김 회장과 같은 그룹 김성규(불구속) 총괄사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0여년에 걸쳐 체납된 267억원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총괄 사장은 이 같은 김 회장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로 842억 배임 혐의
검찰이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김 회장과 같은 그룹 김성규(불구속) 총괄사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0여년에 걸쳐 체납된 267억원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급 빌라를 매수하는 등 114억원의 횡령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열사로 하여금 증권을 본인에게 저가에 매도하게 하거나 본인의 증권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842억원의 배임 혐의도 포착됐다.
그 밖에 허위 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자본시장법 위반(74억원),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수익을 은폐하는 조세포탈(14억3000만원), 금융당국 신고 없이 계열사 자금 등을 본인의 해외 법인으로 유출하는 재산국외도피(173억원)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총괄 사장은 이 같은 김 회장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사건을 철저히 직접수사해 중대 기업범죄의 전모를 규명한 사건"이라며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석도 바람막이' 현실판으로 나온다…LF 리복 '범죄도시3'과 컬래버
- '할매니얼+반갈샷+크림빵' 다 모았다…사람 얼굴만한 맘모스빵 출시
- 광선검으로 아들 공격한 아버지…'냉동 30년형' 선고받은 이유
- '영업점 방문 없이 15분만에 대출 갈아탄다'…31일부터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
- 부하 직원이 내 욕하나?…몰래 직원 메신저 촬영한 부장
- ''감방 친구' 되고 싶어' 교도소 女죄수들 관심 끈 여성 누구
- 한문철도 '필수' 강조했던 운전자보험…보장 확 줄어든다
- '아빠가 강남 건물주'…166억 가로챈 아들 2심서도 집유
- “병가 내고 컬투쇼 왔어요”…논란된 여경 알고보니
- [유통가]국내에 한 점, 1억5600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