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가능'…창원시, 바우처택시 차별 논란에 외국인 임산부 포함

박민석 기자 2023. 5.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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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서 임산부 등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어 차별 논란이 일자, 창원시가 외국인도 이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주민 권익단체는 창원시가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의 바우처 택시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없어 검토가 부족했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외국인도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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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납세 의무 있어 복지혜택 제외는 차별"
창원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에서 임산부 등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어 차별 논란이 일자, 창원시가 외국인도 이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창원시 누리집 '시민의 소리'에는 창원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린 40대 남성 A씨가 올린 민원이 게시됐다.

그는 "최근 아내가 임신해 병원에 갈 일이 많은데 직장인이라 매번 같이 갈 수 없었다"며 "창원시가 지원하는 택시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아내가 외국인이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태중의 아이는 창원시민이 아닌 것이냐"며 "저출산에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창원시를 떠나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이나 자국민 모두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A씨가 민원을 제기한 택시 서비스는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로 지난해 7월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해 왔다.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으로 1회 요금은 1500원에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안에서 1일 최대 6회까지 창원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행 이후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지난 3월 임산부 이용자의 이용 기간을 기존의 출산 예정일에서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2022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꼽힌 바 있다.

이주민 권익단체는 창원시가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올해 4월 기준 1만8304명으로 창원시 전체 인구(103만 5475명)의 1.76%를 차지한다.

외국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의무가 부과되고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에서 선거권도 가지게 되는 지역 주민으로 분류된다.

이성문 경남이주민센터 상담팀장은 "외국인 주민 역시 지방세 납부 등 소속 자치단체인 창원시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의무를 다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창원시의 복지혜택에서 배제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권리행사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추후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도 외국인 주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외국국적을 가진 이에 대한 지원을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다 내부 검토를 통해 외국인도 허용키로 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의 바우처 택시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없어 검토가 부족했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외국인도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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