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말하는 후속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30일 “정부와 국회가 이번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끝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인정기준 일원화,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미추홀구대책위 위원장은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최우선 변제금인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다”며 “여전히 여전히 보증금 5억 이상, 입주 전 사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 수사 자체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전세로는 못 가겠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고 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김대성대책위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재산 규모와 국세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면서 “임대인에 대한 부당수익·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후속입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간 중복행정으로 피해자 지원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와 시중은행을 통한 대환대출 절차 등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한 곳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다른 곳에서 반려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인정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여러 대출 지원 방안을 자세히 따져보면 소득요건이나 대출상품 유형에 따라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많다”면서 피해 유형별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시설 하자나 파손 문제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승강기가 끊기거나 소방시설이 복구되지 않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세사기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안상미 위원장은 “계약 당시 임차인이 주택과 임대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중개사가 임대인 등과 짜고 사기를 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철빈 위원장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가율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계약 체결만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세사기 발생 이후 일부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중지 조치가 있었지만 이후 중개소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강훈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 소속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주택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주택시세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면서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에 근접할 경우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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