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려고" 70대 노인 살해한 중학생...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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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무참히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새벽까지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이 부족하자 강도 짓을 하기로 결심했고, 창고 문을 통해 피해자 B씨(여·74세)가 사는 집에 침입했다.
A군은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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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무참히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새벽까지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이 부족하자 강도 짓을 하기로 결심했고, 창고 문을 통해 피해자 B씨(여·74세)가 사는 집에 침입했다.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B씨가 붙잡으려 하자, A군은 거실에 있던 도자기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떨어뜨린 과도로 골반을 한차례 찔렀다. 이어 A군은 도망치려던 B씨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찧게 했다. 경찰에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한 A군은 B씨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으나 B씨가 손으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A군은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렀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이 없는 고령이었음에도 화분과 흉기 등을 사용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A군이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이고 전과가 없는 점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이후 A군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군은 범행 당시 어린 나이로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군은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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