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합법 취재 보도 중 발생한 고소 확실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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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취재 활동 중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기자들의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5월25일 발행한 조선노보 1면 <고소당한 기자 지원 강화, 노사가 머리 맞댄다> 기사를 통해 "법률 지원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소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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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사, 고소·고발 기자 법률 지원 강화
노조 요구에 방상훈 사장·선우정 국장 호응… 법률자문 통로 확대 방안 논의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취재 활동 중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기자들의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5월25일 발행한 조선노보 1면 <고소당한 기자 지원 강화, 노사가 머리 맞댄다> 기사를 통해 “법률 지원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노사는 기존 자문 변호사 상담 외 새로운 상담 통로를 개설하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법률 지원 강화는 노동조합의 건의 때문에 시작됐다. 노동조합은 최근 노보를 통해 “기자 개인이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회사 차원의 현황 파악 및 법률 조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방상훈 사장은 노동조합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취재·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은 그것이 민사든 형사든 회사에서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선우정 편집국장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A기자는 노보에서 “큰 선거가 가까워지고 진영 간 공방이 첨예해지면 무차별적 고소·고발이 이어진다. 특히 저연차 기자일수록 경찰·검찰의 출석 통보로 받는 압박감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소·고발을 당한 경험이 있는 B기자는 노보에서 “회사 자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대신 네이버 검색으로 대응 자료를 만들고 경찰 예상 질의를 뽑아본 뒤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C기자는 노보에서 “결과를 떠나 조사받는 과정 자체가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스트레스다. 이번 기회에 제도가 보완돼 '정당한 취재에 대해선 회사가 확실히 보호해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박국희 전임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은 정치인의 전략적 봉쇄소송에 경종을 울리겠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실제 고소를 진행하진 않았다. 이재명 대선캠프는 대선 기간 중 박 전 위원장이 쓴 2건의 기사를 허위사실로 규정해 고발을 진행했고, 이후 무혐의 결정이 났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군소 매체 기자가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경우 심리적 압박감이 훨씬 컸을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기자들에게 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어 심리적 위축을 덜 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지원을 받기 힘든 기자들이라면 경제적·시간상으로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이 이재명 의원 무고죄 소송에 나서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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