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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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말까지 4주 동안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인 사업장 가운데 노조를 결성한 510곳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노조개입 실태를 조사합니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인 전임자의 급여 수준이나 각종 수당 지급 여부, 노조 운영비 지원 현황 등을 토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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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말까지 4주 동안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인 사업장 가운데 노조를 결성한 510곳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노조개입 실태를 조사합니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인 전임자의 급여 수준이나 각종 수당 지급 여부, 노조 운영비 지원 현황 등을 토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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