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동호회 회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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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A(31)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밤 9시 40분께 충주시 봉방동 자신의 집 옥상에서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 B(33)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 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홀로 남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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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A(31)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밤 9시 40분께 충주시 봉방동 자신의 집 옥상에서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 B(33)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 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홀로 남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 누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새벽 2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또 B 씨에 대해 부검을 진행,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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