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흰개미 추가 피해 여부 실태 파악

임호범 2023. 5.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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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림청 소관 목조건축물에 대한 흰개미 피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흰개미 피해 조사요령과 참고할 사항 등을 배포해 목재 피해 유형 및 정도, 유사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외래 흰개미 목조건축물 실태조사 요령을 배포해 목재 문화체험장 등 지자체 소관 목조건축물에 대한 자체 조사 및 피해 신고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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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림청 소관 목조건축물에 대한 흰개미 피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복지시설, 국가수목원 등 산림청 및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목조건축물이다.

흰개미 피해 조사요령과 참고할 사항 등을 배포해 목재 피해 유형 및 정도, 유사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 의심 건축물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외래 흰개미 목조건축물 실태조사 요령을 배포해 목재 문화체험장 등 지자체 소관 목조건축물에 대한 자체 조사 및 피해 신고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규로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국내 미기록종인 마른나무흰개미(가칭)다.

열대 지방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분포하며, 기존 흰개미와 달리 마른 목재를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재까지 신규 외래 흰개미 발생 범위 외에 주변 확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혹시 모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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