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템으로 고수익 보장'...4000억 뺏은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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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템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약 40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 가상 패션 아이템의 회원 간 거래 및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43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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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가상 아이템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약 40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최근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피해 사건을 여러 건 접수, 수사를 벌여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임직원, 투자모집책, 지사장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중 구속된 A씨 등 2명을 먼저 재판에 넘긴 것이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 가상 패션 아이템의 회원 간 거래 및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43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P2P 사이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사이 금전 거래가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이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플랫폼이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가상 아이템을 올려두고, 이를 보유할 경우 수일 내 3~16%가량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국내외 소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고 이를 대량 보유한 뒤 약 69만회의 자동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코인 가치가 점점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업체에서 신규 회원가입 시 기존 회원의 추천 필수였던 점, 8단계로 회원이 관리된 점 등을 확인해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한 범행임을 밝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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