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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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재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대법까지 간 소송전 끝에 녹지병원 측은 병원 개설 허가권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이후 제주자치도가 다른 사유를 들어 허가를 재차 취소하면서 2차 소송전으로 재점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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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재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자치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30일) 오후 열린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주자치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병원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해 진행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녹지병원 측이 영리병원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측에 매각했는데, 이 때문에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상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녹지병원을 둘러싼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 '2차전'에선 앞선 소송과 달리 제주자치도가 승기를 잡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녹지병원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은 제주자치도가 녹지병원 측이 '병원 개설 허가 이후 90일 내에 개원해야 한다'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결국 대법까지 간 소송전 끝에 녹지병원 측은 병원 개설 허가권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이후 제주자치도가 다른 사유를 들어 허가를 재차 취소하면서 2차 소송전으로 재점화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녹지병원이 들어서면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 민영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번 재판에서 병원 측의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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