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액 323억원…피해자 1명당 1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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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22명, 피해액은 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황운하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22명, 피해액은 322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 위원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경찰은 전세사기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사력을 보강하고 대전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피해자의 물적·심적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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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22명, 피해액은 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이다.
30일 황운하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22명, 피해액은 322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 위원장은 대전경찰청이 2020년 7월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사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치구별 피해자와 피해액은 서구 122명에 134억여원, 대덕구 79명에 71억여원, 동구 62명에 55억여원, 중구 54명에 54억여원, 유성구 5명에 7억여원 등이다.
황 위원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경찰은 전세사기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사력을 보강하고 대전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피해자의 물적·심적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7시 시당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전담조직 28명, 경찰서 전담수사팀 24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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