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확대 가입 추진”···27개 항목 보장[양구군]
강원 양구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았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기존 24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양구군이 가입한 ‘군민 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 질환 진단비, 개 물림 사고 사망,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등 27개 항목이다.
상해진단 위로금 지원과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보장 항목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기간에 따라 10만원~15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3명 이상이 숨지거나 20명 이상이 다쳤을 때에도 10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등의 자연재해로 사망할 때도 1000만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민 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2019년부터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4년간 양구지역 주민이 받은 보험금은 1억2200만여원에 달한다.
박금배 양구군 안전총괄과장은 “주민들을 위해 매년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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