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평거동 오목내 관광개발지구 개발 가시화

김인수 기자 2023. 5. 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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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관광개발지구가 유원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개발이 가시화한다.

진주시는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에 대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1년 12월 오원성자동차 학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오목내 유원지 개발 제안서를 진주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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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장기 미집행 29만 ㎡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유등보관소·오토캠핑장 조성 나머지 지역 민간 개발

경남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관광개발지구가 유원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개발이 가시화한다.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관광개발지구가 유원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개발이 가시화한다. 독자 제공


진주시는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에 대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987년 2월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은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 2021년부터 유원지 지정 해제와 함께 관광지 지정 축소를 추진했다. 오목내 지구는 국민관광지 지정 이후 지난 37년 동안 일체 개발이 제한되면서 도심 속의 오지로 전락해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시는 이 지역을 유원지와 관광지 부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유원지 지정은 해제하고 관광지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용역을 추진했다. 유원지 해제는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관광지 축소는 경남도가 결정할 사안이어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경남도가 관광지 축소에 동의하면서 37년 만에 오목내 지구 개발이 가시화한 것이다.

시는 이번 고시로 43만 ㎡ 부지 가운데 관광지 구역 14만 ㎡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했다. 해당 관광지 구역은 민간 호텔 설립 등을 위해 제외했다.

이밖에 남강 변 유원지 10만 ㎡에는 유등축제 때 사용할 유등보관소와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다. 시는 자연녹지지역을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기반시설지역 등으로 구분해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1년 12월 오원성자동차 학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오목내 유원지 개발 제안서를 진주시에 제출했다. 당시 조합원 150여 명은 지주들에게 땅을 받아 개발을 마친 뒤 주거지나 상업용지로 전환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조봉호 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은 “그동안 지주들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젠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만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형태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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