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벗어볼래” 여중생 불러 성적 학대한 교장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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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성적 학대를 가한 60대 교장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씨(64)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B양이 방으로 찾아오자 A씨는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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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쯤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나섰던 B양(15)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B양이 방으로 찾아오자 A씨는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더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사건 후 해임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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