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아내 옆에서 담배 피운 손님… 소주병으로 찌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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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다른 일행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쯤 상주시의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었고 홀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씨가 항의했다"며 "이를 본 C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는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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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다른 일행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3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일행인 30대 B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 일행은 구미와 대구지역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었고 홀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씨가 항의했다”며 “이를 본 C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는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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