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 "무책임한 고소 고발 사회적 대가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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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장선 평택시장은 30일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무책임한 고소 고발로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개인과 평택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러한 사회적 행위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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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건 고소 고발 당해...대부분 무혐의 결론
무책임한 고소 고발로 시정 차질, 평택시 명예 훼손
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다"며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 1년 가까이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했지만 어떻게 지장이 없었겠습니까"라며 "이렇듯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했는지 묻고 싶다"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평택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브랜드 파워 1위를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 도시가 되었다"며 "그에 걸맞은 성숙한 지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선 7기 첫 시장 취임 후부터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반도체·수소·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교육, 환경, 문화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이후 정 시장은 별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마무리했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평택시 #정장선시장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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