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비물건화 규정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이승배 기자 2023. 5. 30.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물, 환경, 여성, 법률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구성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 비물건화' 규정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1년 발의된 민법 개정안 제98조 2항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지만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동물, 환경, 여성, 법률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구성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 비물건화' 규정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1년 발의된 민법 개정안 제98조 2항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지만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3.5.30/뉴스1

photo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