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비물건화 규정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이승배 기자 2023. 5.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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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환경, 여성, 법률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구성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 비물건화' 규정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1년 발의된 민법 개정안 제98조 2항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지만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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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동물, 환경, 여성, 법률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구성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 비물건화' 규정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1년 발의된 민법 개정안 제98조 2항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지만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3.5.30/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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