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에 운동할까',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계약 피해 주의

백승우B 100@mbc.co.kr 2023. 5.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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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앞두고 헬스장 등 체력단련시설의 요금 관련 분쟁이 늘 것에 대비해 서울시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 2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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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 [서울시 제공]

휴가철을 앞두고 헬스장 등 체력단련시설의 요금 관련 분쟁이 늘 것에 대비해 서울시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 2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뒤 도중에 해지할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정산하거나, 개인강습 해지 때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아예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은 이벤트 때문에 장기계약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 경우 중도 해지시 과다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65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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