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일부 예외 적용

남주현 기자 2023. 5.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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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바꿔,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재진 환자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사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는 초진 때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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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1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으로 중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바꿔,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재진 환자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사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는 초진 때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경우, 휴일, 야간에 한해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처방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증상 대처 방법 상담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수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약제비의 30%를 더 주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 건수를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해, 비대면 진료나 조제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약국으로 운영하는 건 막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이며,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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