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새농민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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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새농민회는 30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지침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새농민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지침은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주요 개정 내용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맹점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사용처가 많지 않은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편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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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새농민회는 30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지침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새농민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지침은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주요 개정 내용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맹점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사용처가 많지 않은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편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규현 새농민회장은 "하나로마트에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판매장도 운영된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지역 농산물 판로가 줄어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개정 지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유한도는 지자체 자율에서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로 각각 축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7조(가맹점의 등록)에 따르면 가맹점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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