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정황 문건 만든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
김성태 증인 신문은 또 ‘불발’
검찰이 2019년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정황을 문건으로 기록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30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제3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대북송금이 이뤄졌던 2019년 당시 A씨가 작성한 2급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비를 약속한 내용과 이를 지키지 않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조선아태위) 부실장인 김성혜가 곤경에 처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해당 문건을 증거로 신청하며 “피고인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북한 측이) 이 약정을 믿었는데 (이화영이) 지키지 않아 김성혜가 곤경에 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A씨를 통해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진위를 살펴보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부 문건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 역시 “저희 역시 A씨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국정원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등을 대신해 돈을 보냈다는 내용 등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A씨에게)진짜로 스마트팜 대가로 (달러를)보낸다고 한 건지 등을 물어봐야한다”며 “대납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인 신문은 또 불발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는데, 이날 역시 법정에 출석한 후 같은 이유를 들며 1분 만에 퇴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분명하다”며 “수사를 받고 있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 보호될 필요가 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협의를 통해 차후 신문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및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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