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수익 보장 미끼로 4천억원대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김은진 기자 2023. 5. 30. 13:55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435명에게 4천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 업체의 대표와 부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P2P(개인간 금융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 가상 패션 아이템을 구입하면 5일 만에 16%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거나 자체 개발 가상화폐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435명을 속여 총 4천39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가상 패션 아이템에 따라 수익 보장률을 다르게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코인을 국내외 소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후 자신들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약 69만회의 자동거래를 통해 시세를 유지 및 조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업체에서 보증보험 가입 홍보, 자동 매칭 및 강제 양도 시스템 등 원금 보장을 한 사실, 신규 회원가입 시 기존 회원의 추천 필수, 8단계로 회원이 관리된 점 등을 확인해 다단계 유사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서초, 고양 포함 수도권 4곳에 신규택지 조성…5만가구 푼다
- ‘인천 남동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아이들의 미래, 어른들이 만들고 바꾼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 김남국, 尹 임기 단축 요구한 이광재에 "현실성 없는 대안"
- 양평군청 김종훈·이승엽, 회장기유도서 나란히 ‘시즌 V4’
- 인천북항터널 인천 방향서 화물차 화재로 구간 '전면 통제'
- 용인시 173억 들여 새단장 공영버스터미널 임시운영…연말 준공
- 초등 원생에 흡연 강권한 유도장 사범 입건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건설근로자’ 정신질환 및 자살 예방 지원 업무협약
- 미국 대선 본투표 시작…해리스-트럼프 누가 웃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