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만족할 수 없다” 후속입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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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미반영 특례 상황 등을 고려, "만족할 수 없다"며 후속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강원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이제는 통과된 내용을 강원도민들께 알리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한 곳도 빠지지 않고 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해 도민들께 실제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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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미반영 특례 상황 등을 고려, “만족할 수 없다”며 후속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강원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강원특별법 홍보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강원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이제는 통과된 내용을 강원도민들께 알리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한 곳도 빠지지 않고 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해 도민들께 실제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2차 개정안은 당초 98개 조항에서 기존 것과 합쳐 84개 조항으로 모양을 갖췄는데 거기에서만 만족할 수 없다”며 “2차 개정안에 중점을 둔 것은 4대 규제 혁파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누락되고 (정부 부처와)협의가 안된 부분을 모아 우선순위를 도출해 3차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임의 규정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군사분야처럼 권한을 이양받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도 실제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과 기본행정 분야에서 (특례 조항이) 빠져 많이 아쉽다. 야당과의 협의,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자체 계획과 발맞춰 가면서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2차 개정안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법 공포를 앞두고 있는데 시행은 1년 뒤”라며 “시행령과 시행령 규칙도 마련해야 하고 강원도 조례도 수십 가지 만들어야 한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법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공식 출범한다. 출범 기념식은 강릉(6월 3일)을 시작으로 원주(6월 7일)에서 열리며 6월 9일 춘천에서 공식 출범식이 개최된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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