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수가 30% 추가 지급(종합)
뇌 MRI 급여 기준 구체화…단순 두통 등은 제외
2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5% 제로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의 30% 수준에서 추가 수가가 지급된다.
뇌 MRI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을 강화하고, 2세 미만의 아동 입원 진찰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6월1일부터 시작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관리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진찰료 및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 등의 30% 수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된다. 추가되는 관리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환자는 통상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는데, 추가 관리료의 30%도 본인부담으로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도 (추가 지급이) 30%라 지금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초진과 재진, 시간대 등을 나눠야 하는 추가 업무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 30%를 가산했다"고 말했다.
단 의료기관과 약국이 비대면진료를 월 진료·조제 건수의 30%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상 환자 범위 설정, 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 통해 의학적 필요도에 근거한 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도 논의했다.
먼저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을 명확·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를 인정했는데 군발두통 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충족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또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등) 유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하되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돼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급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을 선별, 집중 심사한다.
이번 MRI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급여 지출 실태 심층 모니터링 등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 과제들을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개정은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MRI 검사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의학적으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는 MRI 검사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MRI 검사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2세 미만 입원 진료 본인부담을 없애는 방안도 의결했다.
현행 2세 미만 아동이 입원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5%가 발생하는데 이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등 생애 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4년 5.7%에서 2021년 7.2%로 증가했고 조산아 발생률도 같은 기간 6.7%에서 9.2%로 늘었다.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1인당 연간 진료비가 평균 117만원으로 2~8세 미만 62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복지부는 2023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하고,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했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1년) 6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했다.
올해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93~1997년) 8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내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1998~2001년)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으로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기존 1차 평가와 2차 평가 용어는 각각 의학적 권고, 임상효과성 등으로 바꾸고 의학적 권고 평가시 문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복지부는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 요소를 의료적·사회적·재정적 요소로 구체화했으며 세부 내용을 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점수 방식으로 평가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건정심이 열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꼼수라며 시범사업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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