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킨 27개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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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27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천602곳 가운데 91.5%는 의무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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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27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천602곳 가운데 91.5%는 의무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136곳으로, 복지부는 이 가운데 설치 의무가 생긴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인 경우,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27곳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다스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코스트코코리아, 한영회계법인 등 6곳은 2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상담을 하고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더불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도 명단 공표의 대상인데, 올해는 2012년 명단 공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조사 불응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작년에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사 불응 사업장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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