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연관성 낮은 두통·어지럼 MRI 건보 적용 안한다

기정훈 2023. 5.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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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 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뇌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습니다.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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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 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뇌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습니다.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급여 대상이 됩니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도 현재 일률적으로 3회 허용에서, 2회 촬영으로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와 고시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정심은 또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 본인 부담률을 현재 5%에서 0%로 없애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해 2세 미만 영아의 1인당 진료비는 117만 원으로 2~8세 유아의 62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정심은 또 내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 티옥트산 ▲ 프란루카스트수화물 ▲ 이토프리드염산염 ▲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 레보드로프로피진 ▲ 모사프리드 ▲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성분은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재평가를 실시 중인 것들입니다.

복지부는 의학적 권고 평가 시 문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평가 요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평가위원회를 구성,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평가 방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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