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장하려고"...빌라 옥상서 모텔 투숙객 성관계 불법 촬영한 40대 男

김수연 2023. 5.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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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모텔 투숙객들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0시25분께 평택의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약 100m 맞은 편에 위치한 모텔의 투숙객을 상대로 성관계 등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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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건물 옥상에서 모텔 투숙객들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0시25분께 평택의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약 100m 맞은 편에 위치한 모텔의 투숙객을 상대로 성관계 등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빌라 5층 옥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한 달간 해당 모텔 투숙객 30여 명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A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다.
#몰카 #모텔투숙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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