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5→8개월로 체류기간 확대…“농어촌 어려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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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현재 5개월인 계절 근로자의 취업 허용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늘려 최장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절 근로자들이 3개월 범위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겠다"며 "농어민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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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현재 5개월인 계절 근로자의 취업 허용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늘려 최장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절 근로자들이 3개월 범위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겠다”며 “농어민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이러한 조치가 불법체류 단속 같은 체류 질서 확립 조치와는 별개라며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을 많이 유입시키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는 나라다. 체류 질서를 엄정하게 지키는 한도 내에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을 최장 5개월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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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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