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부싸움 뒤 목숨 끊어” 글 올린 정진석, 재판서 “상처 주려는 의도 없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30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7년 9월 20일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자 그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 뒤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노무현의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란 말인가”라며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원전 계속 운전 허가 10년→20년 확대 검토”
- 올해 최고 투수에 선정되는 '최동원상' 수상자는 NC 에이스 카일 하트
- “F-35 대항마라더니 나사 많고 연결 들떠”… 혹평 나온 러 최신예 전투기
- “손 잘리고 두개골 깨져”… 등굣길 말싸움에 도끼 꺼낸 佛 10대들
- “수치스럽다”... 경복궁에서 ‘전신 레깅스’ 입고 요가한 베트남 女
- 23억원대 치아보험 사기...설계사·고객 등 100여명, 검찰 송치
- ‘양육권 소송’ 율희, 변호사 상담 모습 공개 “늦었지만 바로잡겠다”
- 성매매 업소 운영 적발 후에도 석 달간 영업한 일당 28명 붙잡혀
- 사진 ‘복붙’로 고양이 중성화 보조금 2400만원 빼먹은 동물병원장
- [깨알지식 Q] 독수리는 어떻게 미국의 상징이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