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메신저 몰래 훔쳐본 상사…험담 걸린 부하는 사과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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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원 부장이 부하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몰래 열어보고 촬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한 영어학원 강사 A 부장은 지난 1월10일 오후 12시10분께 부하 직원 차장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에서 그가 다른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엿보고 이를 촬영해 원장에게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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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학원 부장이 부하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몰래 열어보고 촬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한 영어학원 강사 A 부장은 지난 1월10일 오후 12시10분께 부하 직원 차장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에서 그가 다른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엿보고 이를 촬영해 원장에게 전송했다.
B씨와 직원들이 나눈 대화는 A 부장의 업무 능력 평가 및 학원 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한 토로였다. 이후 A 부장은 B씨를 원장실로 데려갔고 원장은 '상사에 대한 직장 괴롭힘'이라고 B씨를 나무랐다. 이에 B씨는 원장에게 사과한 뒤 학원을 그만뒀다.
B씨는 연합뉴스에 "없는 곳에서는 나라님도 욕할 수 있다. 직장 생활에 있어 힘든 점을 토로했을 뿐"이라며 "A 부장의 일 처리 방식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급적 조용히 끝내고 싶었지만 나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이 계속 나와 참을 수 없었다"며 A 부장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반면 A 부장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를 통해 "B씨가 다른 선생님들을 선동해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혔다. 지시 사항도 잘 따르지 않았다"며 "내가 사무실에서 지시를 하면 바로 직원들의 메신저 알람이 울렸다. 이들의 메신저 대화에는 비난도 있었다. 부하 직원들의 직장 괴롭힘을 원장에게 알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관해 학원장은 "A 부장이 부하 직원들의 괴롭힘을 신고했고 그 증거로 B씨가 한 험담 등이 담긴 대화창을 찍어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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