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故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부인하며 “상처 주려던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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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SNS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면서 "박 전 시장과의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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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박원순과의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올린 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SNS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30일 정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양숙 여사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피고인(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의원은 공판 종료 후 취재진에 "6년 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면서 "박 전 시장과의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17년 9월경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쓴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가족 측은 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정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로 이날 공판에 이르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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