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소심 시작…재판서 文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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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조국 전 장관 지난 2월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무슨 이야기냐면, 조국 전 장관이 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추징금 600만 원. 그런데 저기에는 저러한 혐의들이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그런데 직권남용, 저 부분을 조금 잘 봐주셔야 하는데.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유재수라는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데, 청와대 특감반에서. 민정수석의 신분을 이용해서 유재수라는 그 사람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못 하게끔 한 것 아니냐.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한번 돌려보죠. 이것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2003년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03년, 민정수석 시절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특감반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저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는 ‘저것을 만든 사람이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니까 가장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저 사실 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어떤 개인한테 저렇게 하는 경우가 늘상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이것을 왜 사실 조회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유재수 씨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검찰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감찰 무마를 지시할 수 있는 직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실 직제와 관련해서 보면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감찰을 계속 진행할지, 수사기관에 의뢰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이 법제라는 것이 문재인 과거 민정수석 당시에 만들어진 내규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직제와 관련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맞고, 왜 도입이 되었고, 그 도입된 경위가 어떠한지를 그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전 수석에게 묻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개인에게 사실 조회? 무슨 의료인이랄까, 이렇게 하면 어떤 의사를 묻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사안을 감안했을 때는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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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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