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수술, 낫지 않자 의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5년'

김미루 기자 2023. 5.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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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수술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 책임자인 B씨(38)에게 "죽여버린다"며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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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5년 전 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수술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 책임자인 B씨(38)에게 "죽여버린다"며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제지하려는 원무과장 C씨(37)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B씨에게 4차례 수술받고 재활치료를 했다. 그런데도 통증이 계속되는 등 호전되지 않자 B씨의 치료 방법에 불만과 불신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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