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라"…간호협회, 재표결 앞두고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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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30일 간호계가 국회 압박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집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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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30일 간호계가 국회 압박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집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려던 것"이라며 "간호법의 재의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보건의료인 사이 협업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여야 모두가 발의한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00여명이 참가해 "간호법 제정하라" "약속을 지켜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된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는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며 "간호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명분과 필요성이 여전히 살아있어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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