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여야 의원들에게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안’”이라면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했던 공약인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간호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반대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2년 전 발의돼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됐고, 국회 본회의까지 의결된 간호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지라도 그동안 간호법 입법과정에서의 명분과 진실, 역사적 맥락과 필요성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에 그 힘과 지혜를 재조직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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