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굴착기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강정의 기자 2023. 5. 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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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DB

충남 아산의 고속도록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5분쯤 아산시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60)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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