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속도내나?..상생협력법 시행령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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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납품대금 연동 지원본부 지정에 대한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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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납품대금 연동 지원본부 지정에 대한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동지원본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절차 등이 규정된다.
이날 상생협력법 시행령 통과에 따라 앞으로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6명 이상의 전담인력도 있어야 하며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에는 전담조직이 있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 보유,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의 사무공간 확보로 기준이 낮아진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곳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중기부로 제출해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7월 4일 법이 시행된 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동지원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밖에 약정서 기재사항으로 △물품등의 위탁일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 제22조의2제1항(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10월 4일 연동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위한 것"이라며 "현장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의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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