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개고생, 또 교도소 가면 된다”... 피해자 또 찾아가 폭행한 70대 실형

이승규 기자 2023. 5. 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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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조선DB

폭행죄로 수감됐다 출소한 뒤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31일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업주인 여성 B(67)씨를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에도 A씨는 이 식당에서 TV로 식당 방문객을 내리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B씨를 넘어뜨려 폭행한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8월 26일 안동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쳤으나, 출소한지 5일만에 또다시 B씨의 식당을 찾아가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B씨 등 때문에 처벌받은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식당을 다시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내가 폭행한)방문객이 식당에 앉아 있길래 왜 (나를)신고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식당 주인 B씨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너 때문에 개고생했다, 너 죽이고 또 교도소 가면 되지”라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복 폭행을 한 적이 없고, 보복할 목적도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B씨가 증거로 제출한 상처 부위와 진술의 일관성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데다, 폭력범죄로 5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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