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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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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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6년 전 박 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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