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MBC 압수수색에 노조 “심각한 언론 탄압”

이가영 기자 2023. 5. 30. 12: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MBC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본사 사옥과 소속 기자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30일 MBC 임모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 기자의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현재 경찰은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 측과 대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문건을 건넨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기자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MBC 노조 측은 “임 기자가 당시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외부에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며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과잉수사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했다.

노조 측은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해 고소당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결연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한 당사자다. 대통령실은 다음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미 의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연결 짓는 해석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MBC와 소속 간부·기자들은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 건 고발돼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