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MBC 압수수색에 노조 “심각한 언론 탄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본사 사옥과 소속 기자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30일 MBC 임모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 기자의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현재 경찰은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 측과 대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문건을 건넨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기자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MBC 노조 측은 “임 기자가 당시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외부에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며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과잉수사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했다.
노조 측은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해 고소당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결연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한 당사자다. 대통령실은 다음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미 의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연결 짓는 해석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MBC와 소속 간부·기자들은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 건 고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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