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무용지물?…용인서 70대 교통사고 환자, 병원 11곳 헤매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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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외상환자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2시간여 만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인근에 이국종 교수가 몸담았던 수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용인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이 즐비했지만, 사고 발생 1시간20분이 지나서야 100㎞가량 떨어진 의정부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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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병원서 ‘수용 불가’…용인서 의정부로 이송
권역외상센터 ‘무용지물’…시스템 재편 목소리
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모는 그랜저 차량이 후진 중에 도로 갓길 쪽에 있던 70대 B씨를 덮쳤다. A씨 차량은 공터에서 후진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중이었으며, A씨에게 음주 등의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B씨를 구조해 인근 대형병원 3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서울과 수원, 안산 등으로 지역을 넓혀 11곳의 중대형 병원에 문의했으나 병상을 구하지 못했다. 결국,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20분이 지나서야 의정부 지역의 한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2시30분쯤 의정부로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심해 대형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인접 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꽉 찬 상태였다”며 “기상 문제로 헬기 이송도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대구 여고생 사망사건과 빼닮았다. 당시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여학생은 심각한 외상을 입었지만 병원들은 병상과 의료진이 없다거나 수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했고,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심정지로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며 해당 병원 4곳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부 병원은 가용 병상이 있었으나 환자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은 응급의료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비롯돼 의료현장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듣는다. 현행 의료법의 강제성이 약하고, 실시간으로 응급 외상환자를 파악해 의무 배정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 관계자는 “응급의료 주체 간 매끄럽지 못한 협력체계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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