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한 30대에 상해죄도 적용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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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비행사고를 낸 30대에 대해 경찰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A씨(33)에 대해 상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쯤 제주를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50m 지점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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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비행사고를 낸 30대에 대해 경찰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A씨(33)에 대해 상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면서 "이로 인해 트라우마 등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적용될 혐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6월 2일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쯤 제주를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50m 지점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으로 승객과 승무원 200여명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대구공항 1층 카운터에 평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심리 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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