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림부·해수부 재취업률 80%…관피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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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해수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경실련이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농림부·해수부의 퇴직공직자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림부는 취업심사대상 55건 중 취업가능 43건, 취업승인 6건 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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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야별 기준 다시 정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해수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경실련은 30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농림부·해수부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 발전을 가로막는 관피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뜻한다.
경실련이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농림부·해수부의 퇴직공직자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림부는 취업심사대상 55건 중 취업가능 43건, 취업승인 6건 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이 넘는 34건이 한국농어촌공사, 낙농진흥회 등 협회·조합으로 재취업했다.
해수부는 취업심사대상 70건 중 취업가능이 34건, 취업승인이 17건이었다. 4대 항만공사, 항로표지기술협회 등 유관 공공기관에 19건 재취업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방안으로 ''법 제정을 통해 새로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 출신 인사의 재취업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진정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는 영리분야 외형거래액 기준과 비영리분야 등의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대상기관 기준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취업승인 '특별한 사유'가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 포괄적인 사유로 변질됨으로써 취업승인을 받는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 관련 법 개정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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