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국회에서 300만원 수수·불법 자금 1,100만원 건네”…“사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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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에 이 의원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국회에서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100만원을 건넸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윤 의원이 "경쟁후보 캠프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한 뒤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 살포를 계획했고, 윤 의원의 주도로 작성된 '행동 지침'에 따라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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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에 이 의원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국회에서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100만원을 건넸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윤 의원이 "경쟁후보 캠프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한 뒤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 살포를 계획했고, 윤 의원의 주도로 작성된 '행동 지침'에 따라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오늘(30일) 확보한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 의원은 전국 본부장단 집중회의가 있던 2021년 3월 30일 오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부총장으로부터 '조직본부' 소속 지역본부장에게 선거운동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 20개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의원 영장엔 윤 의원이 이 같은 현금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의 영장을 보면, 2021년 4월 23일 '조직본부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행동 지침'이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침엔 "직접 전국대의원들에게 연락해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소위 '오더'를 내리도록 하고,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권리당원들에게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연락하도록 하고, 지역 주요 오피니언리더들 및 핵심 권리당원들에게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현금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로 윤 의원이 "경쟁후보 캠프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기 때문이라고도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 투표 일정이 시작된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이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와 강래구 전 협회장 등과 긴밀하게 접촉해왔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 같은 검찰 주장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 자체가 인신을 구속할만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며 "의심만 가면 전부 구속수사 하는 것이 검찰이 원하는 원칙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관심이 없고 단지 저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의원은 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부총장 등에게 모두 1,100만 원을 제공하고, 다음 달 윤관석 의원에게 돈 봉투 하나, 3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다음달 12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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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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