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첫 재판 "비방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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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이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명예훼손의 취지가 아니었다며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비대위원장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이 정 비대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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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이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명예훼손의 취지가 아니었다며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30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대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정 전 위원장은 취재진들을 만나 "6년 전 사건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저로서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했다"며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전 위원장 측이 증거기록에 대한 검토를 끝마치지 못한 관계로 혐의 인부 절차가 다음 기일로 밀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비대위원장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 비대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이 정 비대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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